가족 간의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본 적은 누구나 있는 경험입니다.
하지만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최근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드리고
계좌이체를 받았는데, 이것으로 인해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.
이렇게 가족 간의 단순한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두어야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.
1. 증여세란?
먼저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돈을 줬을 때,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.
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,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금액이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.
현금뿐만 아니라 금, 부동산,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. 증여세 기준은?
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원래 증여세 대상입니다.
(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괜찮습니다)
10년에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, 한 번에 거래할 때 1천만원 이상 계좌에서 이체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용도도 증명해야 합니다.
즉, 한 번에 1천만원 이상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자녀에게 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.
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
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.
만약 결혼했을 때,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
이 돈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.
혼수품, TV, 냉장고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,
하지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고 봅니다.
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.
가장 좋은 방법은 입금내용에 메모를 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.
이 기준에 대해 잘 기억해두시고 국세청의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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